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반입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는 6,000건으로 확대(2024년 3,400건 → 2025년 6,000건) 되며, 위해도가 높은 제품과 소비자 관심이 큰 품목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탈모·가슴확대 표방 제품(총 3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결과는 3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검사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외에서 식품 사용이 합법화된 마약·의약품 성분 및 신종 합성물질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력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 검사 인력을 인천항에 파견(4명)하여 통관 단계에서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관세사·유통업체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를 지역 홍보관 및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과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3,718개 위해식품(2025년 2월 20일 기준)이 등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해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하고,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품목 및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