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2024년 한 해 동안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총 1,533건 접수되며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월 21일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으로는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4년 통신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별 분쟁 대응 실태와 유형별·서비스별 조정 결과를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통신분쟁 1,533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용계약 관련(751건, 49.0%)이었으며,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미흡(359건, 23.4%) ▲기타(299건, 19.5%) ▲서비스 품질(117건, 7.6%) ▲이용약관 관련(7건, 0.5%) 순이었다.
무선·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무선에서는 498건(44.0%), 유선에서는 253건(63.3%)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90.8%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5G 서비스 관련 분쟁도 전년 692건에서 87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도 109건에서 117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76건(65%)이 5G 품질 저하로 인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등의 내용이었다.
무선 부문에서는 SKT(332건, 29.3%)가 가장 많은 분쟁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1.5건)가 가장 높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102건, 25.5%)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높았다.
통신사별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T(93.7%)가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가 뒤를 이었다.
유선 부문에서는 KT(97.2%)가 가장 높았으며, SKT(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분쟁 해결률은 KT(94.3%)가 가장 높았으며, SKT(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특히 5G 품질 분쟁 해결률이 전년 55.9%에서 81.0%로 25.1%p 대폭 상승하며,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자정 노력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단말기값·제휴카드 할인 혜택 미고지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라며, “분쟁조정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 증원, 신청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