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기한 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도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국세청은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문은 2월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으로 순차 발송되며, 수신 실패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2월 10일 우편 안내문이 추가 발송된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사전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편의성도 강화됐다. 홈택스의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는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했고, 신고 전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간편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신설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 최종 신고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