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은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증가하며 약 12배 급증했다. 2024년 12월까지의 누적 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24,513건), 종교(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0,757건)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난민협약과 무관한 경제적 목적이나 개인 간 위협 등의 사유(51,432건)도 전체 신청의 4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국적자가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했으며, 이들 국가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전체의 48%)에 달했다.
전체 난민 신청 122,095건 중 65,227건(53.4%)이 심사결정을 받았으며, 27,704건(22.7%)이 심사 대기 중이다. 자진 철회(10,216건) 및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18,948건) 등으로 종결된 건수도 94,391건에 달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 비율은 74.5%,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82%에 달했다. 현재 전체 행정소송의 18%,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심의 34%가 난민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 절차는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 행정소송: 22.4개월 등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된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난민인정률은 2.7%이다. 다만,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의 경우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고문, 박해 등의 위험이 있는 2,696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시리아(1,271명),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순으로 많았다.
난민인정자(2.7%)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4.7%)를 합한 보호율은 7.4%에 이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정확한 난민통계를 제공해 난민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