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주요 용어 정의, ▲연동제 적용 기준, ▲연동계약 체결 절차, ▲탈법행위 예시, ▲하도급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운영지침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재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를 벗어난 계약은 유효한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동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다.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대금·거래 기간을 분할해 연동제를 회피하는 행위 등 주요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과 연동계약이 병행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이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동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