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의 해킹 사고에 따른 결합상품 위약금과 케이티(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해 각각 사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의 해킹 사고에 따른 결합상품 위약금과 케이티(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해 각각 사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두 건의 통신서비스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에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면제됐지만, 결합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까지도 면제를 요구한 분쟁이었다. 위원회는 결합상품 가입자가 해지 시 부담한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유무선 결합상품은 사실상 하나의 통합상품처럼 운영되고 있어 유선 해지도 해킹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합상품의 해지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해지 위약금 면제 마감기한인 7월 14일 이후에도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 2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단 한 차례의 장문 문자 안내로는 기한 내 인지가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두 번째 사건은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분쟁이다. KT는 지난 1월 사은품을 내건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했으나,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조건이 누락됐다며 일부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KT가 신청자에게 당시 약속했던 사은품(네이버페이 10만원권,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또는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KT가 공급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전예약을 임의 취소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영업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미 지급한 소액 보상도 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다수의 유사 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낮아 신속한 분쟁 해결과 형평성을 위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모두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14일 이내 이의제기나 수락의사가 없을 경우 불수락으로 간주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이용자 권익 보호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통신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락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