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서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4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 ‘2026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해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전시한다. ‘코리아빌드위크’는 국내·외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소개하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로, 9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목조 모듈러 주택사 ‘공간제작소’와 협업해 AI 홈 기반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적용한 59.5㎡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였다. 공간제작소는 AI 기반 건축 설계와 로봇 자동화 공정을 결합한 스마트팩토리에서 연간 1700세대의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 · 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 ·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 중 ‘기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심결례와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정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제시됐다. 또한 기업이 자사 SNS 계정을 통해 직접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감춘 채, 제3자의 추천처럼 가장한 경우도 기만행위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기만 유형과 관련된 최근 사례들을 예시에 추가했으며, 실효성이 낮은 일부 구 사례는 삭제해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예컨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이동통신 속도를 홍보하면서 관련 제한사항을 누락한 사례 등이 새로운 예시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법 위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며, “행정예고 기간(6월 19일~7월 9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