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41종 과일·채소 담은 스틱형 샐러드 ‘퓨레카’ 론칭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41종의 과일과 채소를 한 포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퓨레카(PUREKA)’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퓨레카는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에 적극적인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해 기획됐다. 특히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거꾸로 식사법’ 트렌드에 착안해, 식사 전 간편하게 채소를 먼저 섭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브랜드명인 퓨레카는 순수함을 뜻하는 ‘Pure’와 발견을 의미하는 ‘Eureka’를 결합한 합성어로 일상에
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표 대상에는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청구액 대비 20% 이상을 허위청구한 기관에 한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는 의료계·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 및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복지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 공표 전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를 20일간 제공한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공표가 확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역 등을 포함한다. 해당 명단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된다.
거짓청구 사례로는 A의료기관이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실제로 시술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3년간 총 3,55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업무정지 85일과 명단공표, 사기 혐의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B의료기관은 실제로 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72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짓청구 기관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