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41종 과일·채소 담은 스틱형 샐러드 ‘퓨레카’ 론칭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41종의 과일과 채소를 한 포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퓨레카(PUREKA)’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퓨레카는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에 적극적인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해 기획됐다. 특히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거꾸로 식사법’ 트렌드에 착안해, 식사 전 간편하게 채소를 먼저 섭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브랜드명인 퓨레카는 순수함을 뜻하는 ‘Pure’와 발견을 의미하는 ‘Eureka’를 결합한 합성어로 일상에
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며, 보조견의 필요성과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과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보호하고 동반출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의 필요성, 동반출입 금지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인식개선 홍보를 영상, 간행물,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홍보는 기존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요구되는 의료기관의 특정 공간과, 조리장·식자재 보관창고 등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식품접객업소의 일부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의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상점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보조견 출입과 관련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약처,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해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SNS 스토리툰, 홍보영상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스토리툰 (보건복지부 제공)